직원 잘못으로 해고시 실업급여 챙겨줄 필요 없는건가요?

도덕****
2020. 01. 04. 15:50

경리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었는데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몇달동안 장부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발견되어 확인해 본 결과 4개월여동안 조금씩 돈을 빼간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어 해고 처리를 통보 했는데 직원은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자로 등록 안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는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3. 01. 26. 1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