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0,000원×30일×365일/365일= 1,800,000원(세전)입니다.2. 11일×12,000원×25/40×8시간×3÷12= 165,000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11일×12,000원×25÷40×8시간= 660,000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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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건강검진 시 검사결과가 어느정도로 안좋아야 입사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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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 임금삭감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수준이 20% 삭감된 상태로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반복적으로 질의하시기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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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이상 직급은 계약직이며 정리해고 기간중 권고사직이 아닌 재계약 안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장직급 이상이라고 하여 반드시 임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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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소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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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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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 3년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부여시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할 때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2021.7.1.~2022.12.31.을 말하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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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에게 사무업무(접수)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단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주된업무에 부수된 업무가 아닌 한, 기재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등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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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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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구두로 해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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