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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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 3년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부여시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할 때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2021.7.1.~2022.12.31.을 말하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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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에게 사무업무(접수)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단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주된업무에 부수된 업무가 아닌 한, 기재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등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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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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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구두로 해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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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2.1.퇴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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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권고사직과 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26-3번 코드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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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정정신고를 계속해서 안하고 납입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시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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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개인연차 소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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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에서 계약근로자로 변경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실제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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