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1일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60,120원×32/40= 48,096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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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인사팀장의 호봉 포기 및 전환배치 권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간호사의 행위로 인해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노사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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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합산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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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비자발적) 일수가 모자라면, 모자란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근로를 통해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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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던 일용직 근무 달+새로 상용직 일을 시작하면서 가입한 고용보험의 달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상용직 근무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일용근로를 한 것이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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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조리사입니다 어깨가 아픈데 산재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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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얼마정도까지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되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아 합니다. 또한,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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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지급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을 때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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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으로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914,440원이므로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임금수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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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 연휴 근무시 대체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대체한 일수만큼 휴무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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