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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용
도와주세용22.12.28

일하고 있던 일용직 근무 달+새로 상용직 일을 시작하면서 가입한 고용보험의 달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틈틈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상용직으로 일할 기회가 있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상용직 일의 고용보험 가입 날짜는 5월 27일,

실제 근로한 달은 6월부터 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고 있던 일용직 일을

5월에 7일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되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으로 일한 7일의 근로 시간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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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무일이 겹치더라도 1개만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판단은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 일용직 근무기간이 있더라도 상용직 근무시 적용되던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상용직 근무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일용근로를 한 것이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겹칠 경우 상용직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