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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문어183
도덕적인문어18322.12.05

주 5일 직장 + 주말 알바 고용보험 일수

현재 토요일 일요일 주말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중에 급하게 주 5일 계약직으로 추가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를 약 한 달 정도는 그만두지 못하고 계약직 일과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때 고용보험 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기간에는 주 7일로 계산되나요?

이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부터 주 6일 계산으로 바뀌는거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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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상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평균 보수액이 큰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2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과 주중에 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각각 다른 사업장이라면, 주중에 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며(주중에 5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이 더 큰 경우라고 가정),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알바를 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시점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한 직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