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근로 그리고 상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상용직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충족하고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총 30회 일용직 근무를 하였고
보통은 8시간씩 근무했지만 7월에는 5시간 근무를
두 번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90일을 다 채우기는 힘들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 상용직으로 한 달 단기를 구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곳으로
한 달 단기계약직을 구하면
제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퇴사 전 3개월을 본다고 하는데
일용직 근무 중에 5시간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무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