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조리사입니다 어깨가 아픈데 산재철할수있나요
어깨가아파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사람이없다고 자꾸더하라고하네요 오후3시출근해서 새벽3시까지. 일하는데 피곤하네요 좋은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깨가 아픈 것과 업무상 상관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산재가 쉬우나, 업무상 질병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근로복지공단 근처의 노무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은 해지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만둬도 아무 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깨 통증에 대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
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 발생한 부분인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기반으로 산재신청은 가능하오나, 업무상 질병은 인정기준이 까다롭기에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발적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가 더이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