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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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실행, 급여인상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급여 인상기준이 되는 임금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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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은 기 제공한 실습에 대한 대가이므로 1년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 지급된 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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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6.~2023.1.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6.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7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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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8.6.20, 2022.6.21, 2022.11.9에 입사한 회사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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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면접 볼때와 일할 때 말다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과정에서 사용자가 발언한 내용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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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4대보험 직원 납부분을 기타수당으로 제공받을 때의 통상임금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위 사안과 같이 형식상 기타수당 명목으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계상하고 이를 다시 공제하는 것은 실제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사회보험료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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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정부지원금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금은 사업의 취지, 목적 등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요건이 다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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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상여금 내년 12개월 분할지급한다는데 제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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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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