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입사일부터 5년내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