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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코뿔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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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노동청에 우리 학원을 고발한다는데요...

강사의 무능때문에(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헤드폰을 끼고 드라마를 보는 등...) 30일 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해고를 미뤄달라 요청하였고, 한 달 기한을 더 늘려 60일을 기다려주었습니다. 물론 월급도 두 달 더 줬고요. 내일이 60일이 끝나는 마지막날이라 새로운 강사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했으나 강사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합니다. 미리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데요. 대면으로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한 것도 대면이기에 문자나 카톡 등의 서류 증거가 없습니다. 강사가 근무하는 기간 중 학원 원생 반 가량이 나갔다는 것밖에 서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강사의 말대로 부당해고로 고발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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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구두상으로 일단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만 있었던 부분이라 상호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2.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있다면

    부당해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통보를 하였다면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드라마를 보는 등 잘못이 있더라도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누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그렇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적혀있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서면 통보 안하면 그냥 부당해고가 됨)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