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사가 노동청에 우리 학원을 고발한다는데요...
강사의 무능때문에(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헤드폰을 끼고 드라마를 보는 등...) 30일 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해고를 미뤄달라 요청하였고, 한 달 기한을 더 늘려 60일을 기다려주었습니다. 물론 월급도 두 달 더 줬고요. 내일이 60일이 끝나는 마지막날이라 새로운 강사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했으나 강사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합니다. 미리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데요. 대면으로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한 것도 대면이기에 문자나 카톡 등의 서류 증거가 없습니다. 강사가 근무하는 기간 중 학원 원생 반 가량이 나갔다는 것밖에 서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강사의 말대로 부당해고로 고발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