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실습 수당 받고나서 1년동안 일하지않으면 받은 현장실습 수당을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꼭 1년을 다 채워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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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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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 받은 후 의무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장실습을 진행한 이상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지급받은 현장실습 수당에 대하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소정의 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미 제공한 실습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실습기간 도중 실습을 중단했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은 기 제공한 실습에 대한 대가이므로 1년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 지급된 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