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