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휴일근무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2.1.~12.31. 개근 시 2023.1.1.에 1일, 2023.1.1.~1.31. 개근 시 2023.2.1.에 1일,....2023.8.1.~8.31.에 개근 시 2023.9.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총 9일).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통상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발생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반차 개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는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바(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매월 지급되지 않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계약 조건 변경으로인한 재계약거부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임금수준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기본급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종전보다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종료 후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한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인턴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차감? 이로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무 2.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산정 어떻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1.7.1.에 입사 시 2022.12.27.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