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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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연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기준 퇴직할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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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와 퇴직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2. 따라서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정한 날에 퇴사처리를 하고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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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주말알바 근로조건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속시간이 11시간이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16/5×10,000원= 3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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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 계산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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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 근로 제공 의무가 있다면 주중 1회 주휴일이 부여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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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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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기 용역 계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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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일년을 내면 나라에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이 아님).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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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봉협상 계약서나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연봉을 삭감하거나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결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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