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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꿀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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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봉협상 계약서나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

직원분이 이제 육아휴직중이십니다.

연봉협상 대상자인데 연봉 동결시키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동결한다는 동의서 같은 걸 써야할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연봉협상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연봉을 삭감하거나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결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임금인상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에 약정한

      근로조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적어주신대로 작성을 하시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적용되던 연봉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연봉을 동결한다는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 관행상 연봉을 동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와 연봉을 동결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면 연봉 동결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결할 경우 전의 연봉액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매년 연봉이 인상된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계약서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연봉이 모두 인상된다면 육아휴직자만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불이익처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