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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

육아휴직 관련해서 임금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장기간 휴직에 들어가게되면

평가 미반영으로 임금인상이 안된다고 동의서를 받아야한다고하는데

이거 동의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