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분 중에 주 9시-6시 근무 중이던 분께서 근로시간을 주 15~16시간 정도로 축소 희망하셔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연봉을 그만큼 삭감하려 합니다.
(1) 삭감 금액에 대해서 상호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경우 추후 문제가 없을지와
(2) 주 15-16시간 정도의 단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육휴 신청 해드리려 하는데 근무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더라도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