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식대 비과세항목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2023.1.1.부터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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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월급 1.5배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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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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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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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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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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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보관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해야할 임금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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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또는 독감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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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에 연차 없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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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추가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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