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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3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때 통상임금에 대해 설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판단할때 어떤걸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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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대하여 고지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이 되기위해서 소정근로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소정근로성-일을하면 준다

    정기성-정기적으로 준다

    일률성-모든근로자에게 준다

    고정성-일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충족 관계없이 준다


    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입사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판단 시에는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지

    고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원 채용 시에 통상임금의 의미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통상임금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