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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6개월 미만자 임금체불 퇴사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제라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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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는데 궁금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3일).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정규직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인 경우 월~금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일요일의 개근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간*11,000원*0.5= 33,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개월만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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