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6일동안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정확하게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한달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010580원/31일*23일=1,491,720원을 세전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는 공제되는 것을 봐야 정확합니다.(신고금액등 여러 변수 있음)
일단 세전임금 확인하시고, 사업주로부터 공제금액도 확인하세요.
참고로, 최저시급은 9520원이 아니라, 96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