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주휴수당주는걸로 아는데
오늘 알바(프랜차이즈) 첫출근했고
주 16시간이라 주휴수당 없고
시급이 9700원이라고 하시는데…
앞에 언급했던 내용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바로 짤릴수도 있나요…
아 그리고 알바천국에서 1~3개월 일할사람 모집하는 공고였어서
저는 2개월만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주휴수당주는걸로 아는데
오늘 알바(프랜차이즈) 첫출근했고
주 16시간이라 주휴수당 없고
시급이 9700원이라고 하시는데…
앞에 언급했던 내용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바로 짤릴수도 있나요…
아 그리고 알바천국에서 1~3개월 일할사람 모집하는 공고였어서
저는 2개월만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총족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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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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