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일수와 상관없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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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법정 주 근로 시간은 어떻게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상기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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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유급)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때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1주 40시간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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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관련 없는 부분인데 시급 착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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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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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무 미지급 관련 계약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일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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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경비원 채용시 범죄기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기 법조항 및 형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삭제 <2014. 12. 30.> 라.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는 선출ㆍ선임ㆍ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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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통보한게 무단퇴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은 부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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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12월31일일때 근무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다음날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 까지의 근로는 전날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12.30.에 근무를 시작하여 12.31. 소정근로시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한 때는 12.30.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며, 퇴사일은 12.31.이 되므로 30일분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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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가족명의 임금통장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장려금 등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을 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공모한 경우에는 회사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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