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가오픈날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청구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요양급여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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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 오기로 보입니다. 즉, 입사일이 아닌 '연봉적용 시점은' 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2022.3.10.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종전 근로계약서 등)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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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관련하여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휴무갯수를 고정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단위로 휴무갯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휴일을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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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 휴일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휴일근로시간을 8.68시간으로 산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어 지급하고 있고, 실제 휴일근로를 7시간밖에 못해 그 차이인 1.68시간만큼을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2.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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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고 수량이 맞지않는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등 고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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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아르바이트 돈은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민사로 제기하여야할 사항이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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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계약종료 및 일용직 근무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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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고 퇴직까지 주말,공휴일 빼고 66일정도 남았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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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으로 근무하는화사에서 담당자가 계약연장을 승인받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3개월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2년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나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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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확인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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