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기간동안 교육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교육기간 도중 그만둔다면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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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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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업무능력 미달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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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27.에 출석하셔서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알리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소명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석에 응하는지를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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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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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봉적용기간 동안 퇴사하더라도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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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 말했던 근무조건이 바뀌어서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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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상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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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당일은 근무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1.30.로 정한 때는 그 전일이 휴무/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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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10.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0.~12.31.동안 재직한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 2023.1.1.이후 부터는 1년 단위로 80% 출근여부에 따라 매년 1.1.에 연단위 연차휴가(15+@)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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