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업무능력 미달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파견직 8개월 근무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일했고, 업무능력 미달이라며 말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큰 실수 한 것 없고 다른 팀으로 옮기자는 제안에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아 기존 업무를 다시 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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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파견사업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종료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