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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재칼254
기특한재칼25422.12.2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유 문의드립니다

회사직원이 10월말에 사무실 내에서 손에 골절상을 입은적이 있습니다

이와관련 하루 병가사용후 손에 깁스를 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었습니다


해당직원이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노무사와 상담중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유발생일로부터 이미 한달은 지난 상태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사유 발생시에만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직원은 하루 병가 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부상관련 진단서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3일이상 휴업사유에 해당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사유 제출시 이러한 내용으로 소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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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를 신청해도, 별도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다툼에 있어 산재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산재임이 확정되는 시점(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일)을 재해 발생일로 간주하여 이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면 될 것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이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행정해석 내용처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휴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이 3일 미만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3일 이상 휴업한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일이 1일이므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골절상으로 깁스를 한 경우라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위 사유로 소명은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2019.03.12. 산재예방정책과-1173>

    근로자가 사고 당일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 달이 지난 뒤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함(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발생개요 및 재해 상황 등을 추가로 별도 보고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경우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 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상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

    으로 대응하여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