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요청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작업장에서 손가락을다쳤습니다.
뼈가 산산조각이 났고 산업재해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에서 산재가 끝나면 권고사직 처리 되도록
해줄테니 싸인해서 보내라고 권고사직요청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직하고 4개월차에 일어난 사고 이고
병원에서는 산재가 3개월 연장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 중이고 경과를 봐야 할꺼 같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왜 갑자기 회사 외주법무법인을 통해
권고사직요청서를 보내고 싸인을 하라고 하는건지
그리고 사측에서는 별의미는 없고 서로 원만하게 믿고
하기 위해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도 다 끝나지 않고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류작성을 요청하는게 조금 불편해서 여쭤 봅니다.
이럴경우 치료가 다 끝나고 처리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사측과는 합의등 볼수 있는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달23일 권고사직 한다고 명시도 해놓았던데
미리 날짜를 정해두고 하는것도 이상하고...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좋은일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 등에 근로자가 응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업무상 재해 등으로 요양중이라면 해당 더욱 이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종료 후 1달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우선 산재기간을 연장하고 추후 퇴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산재기간은 근무기간으로 포함되므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잘 치료받으시고 회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치료 종결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협의하자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