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동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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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대인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번일이 주휴일이라면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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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리고싶어요 실업급여계산기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구직급여일액의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60,12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기준 하한액이므로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때는 60,12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급하게 됩니다(예: 1주 30시간 근무 시 60,120원×30시간÷40시간= 45,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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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연계형 인턴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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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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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송영서비스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거부할 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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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를 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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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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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인정에 따른 급여계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을 2023.1.1.로 정한 때는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2022.12.31.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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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른지역으로 이사갈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재택근무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한시적으로 없는 것일뿐 재택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택근무 종료 후 이직 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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