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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타119
핫한낙타11922.12.22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를 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얘기가 아닌 어머니 얘기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서울에 눈이 많이 왔다는 뉴스 기록도 있는 상황인데

퇴근 하자마자 평소처럼 도보 퇴근길 중 빙판길 미끄럼 사고로 팔 골절 진단 후 다음날 바로 입원 수술 진행하였습니다.

각자 개인의 차가 있기에 완치까지는 최소 3개월 실밥 풀고 최소한의 일상 생활까지 최소 2개월 진단 받은 내용을 그대로 회사에 통보 했는데

현재 대체 근무자를 타 업무로 전환 시켜야 하기에 1월 1일부로 복귀 하라는 어투로 반복적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하청 소속의 근로자이시며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하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를 포함 어머니의 지인 연배 분들은 퇴사 각오하고 신청해야 한다 몇십만원 받자고 일 그만둬야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똑같은 답변만 하고있네요 제가 알기론 치료비 전액 나오는 거로 알고있는데

수술비만 320에 입원비+통원치료(소독 등) 거의 400돈이 깨지는데 계속 저러시니 참 답답하네요

만약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 하고 만약 나이를 빌미로 보복성 계약 끊기 (현재까지 평이 제일 좋으시고 인사 기록도 좋으십니다 다만 나이가 있으셔서 원래는 고용 안 하시는 담당직무인데 평이 매우좋아 지금까지 일을 하실 수 있었죠)

를 당한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회사를 제가 옆에서 봐온게 있어서 분명 산재 진행을 한다면 나이 핑계로 1월1일 부로 계약서 갱신을 안할 것 같습니다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산재신청 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재계약 거부에 대해서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장담 드리기 어렵고, 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산재신청과 재계약 두 가지 모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어머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 통보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고 계약만료 처리할 수 없습니다.

    2년 이하로 일했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지만, 관행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은 전부 계약갱신을 하는데 어머님만 재계약을 안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말씀대로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산재 신청할 생각도 없고 회사 말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하시면 법적으로 어쨌든 다 소용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