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수당 지급 및 급여부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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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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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이동중 사고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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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정공휴일은 몇일 이나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증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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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에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9,160원*16시간/40시간*8시간= 29,312원"을 지급해야 하는바, "29,312원/2일/8시간= 1,832원"을 시급에 포함하면 되므로 9,160원+1,832원= 10,992원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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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외근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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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신청해도 제가 원하는 날짜에 가기는 힘들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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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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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재 채용취소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 2012.7.5, 2009두16763), 자격증 취득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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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하며, 진정하지 않는 자에게도 자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점검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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