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신청해도 제가 원하는 날짜에 가기는 힘들어?
연차휴가를 신청하기가 참 눈치보이네요.
제가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 신청하러 가면 꼭 이런저런이유를 대면서 다른 날로 하면 안되냐는 식으로 부탁하길래 항상 제가 양보하게 되네요. 그러다가 거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대부분받게되구요. 직장생활하려면 회사입장도 생각해야하는데 매번 스트레스입니다. 강하게 나가면 불이익당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구요. 정답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에게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 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 신청하러 가면 꼭 이런저런이유를 대면서 다른 날로 하면 안되냐는 식으로 부탁하길래 항상 제가 양보하게 되네요. 그러다가 거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대부분받게되구요. 직장생활하려면 회사입장도 생각해야하는데 매번 스트레스입니다. 강하게 나가면 불이익당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구요. 정답은 뭘까요?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도 다른 날로 사용하라는게 강제는 아니고 부탁인 것으로 보이니,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게 법에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