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그만두고 싶다고했지만 이번 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이으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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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타결후 소급분 지급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인상 결정일 이후에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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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차일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나,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이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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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 2개월은 9주를 말하며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합계가 9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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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요일 출근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주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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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따라서 2021.7.1.~2022.6.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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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가정).- 휴일근로수당: 8시간×통상시급×1.5- 휴일연장근로수당: 9시간×통상시급×2- 야간근로수당: 3시간×통상시급×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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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방법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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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달뒤 다른 직장에 취업에 성공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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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주에게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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