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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수리62
부유한물수리6222.12.21

내년 2월에 그만두고 싶다고했지만 이번 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년도 일을 하게 된게 이번년도 2월이였고 제가 회사에 내년 2월에 퇴직을 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쪽에서 퇴직금이랑 상여금을 줄 수 없고 1월에 새로운 팀을 짜야하니 12월까지 다니고 그만다니라고 해서 12월까지 다니는걸로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직서를 처음 써는보는 과정에 회사에서 준 자발적 퇴직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썼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권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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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했으니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이으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