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를 알바를 쉬는데 사장님께서 일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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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ㅠㅜㅜㅜ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180일을 채워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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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퇴사 후 익일 재 입사 하였을 경우 육아 휴직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함과 동시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형식상 입/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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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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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회사에 들어 사서 교육비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할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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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는 재직중이어야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휴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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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계를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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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 산정 및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인턴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1.7.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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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직원입니다. 자회사에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부산으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울산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설사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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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변경하여 복직하자마자 휴가를 1달 사용한 경우, 지급해야하는 월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때는 삭감된 월 200만원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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