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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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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를 알바를 쉬는데 사장님께서 일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

월화를 빼면 주 52시간 딱 맞춰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화를 나오라고 했을 때 52시간 초과 일을 하게 된다면 따로 돈이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52시간 초과로 일을 하면 노동법률에 적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52시간 초과 근로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근로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화를 빼면 주 52시간 딱 맞춰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화를 나오라고 했을 때 52시간 초과 일을 하게 된다면 따로 돈이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52시간 초과로 일을 하면 노동법률에 적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그 부분의 임금은 발생하겠으며, 관할 노동청에 52시간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므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되며, 이와는 별개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연장, 휴일 등)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반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기에 문제 되지는 않으며, 5인 미만/이상 사업장과는

      관련 없이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