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상시근로자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장의 배우자, 직계가족인 아들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근무시간이 2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대체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건지? 아님 퇴사자가 작성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요청하면 이를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희망퇴직 접수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 1992.4.10, 91다43138).
평가
응원하기
두리누리지원금 적용대상자이고 지원금확정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형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액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산재 치료중 사업주가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요양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급여를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 : 2022.12.18 가정).-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19일*8시간*9,160원+2일*8시간*9,160원= 1,538,880원- 연장근로수당: 26시간*3주*1.5*9,160원= 1,071,720원- 야간근로수당: 19일*8시간*0.5*9,160원= 696,16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1.5*9,160원+3시간*2*9,160원= 164,880원- 합계: 3,471,640원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할 경우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어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화요일로 휴일을 대체한 때는 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화요일에 휴무하면 됩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계약은 도급계약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이너스 연차 사용 금지 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절차(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불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친다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잔여연차휴가가 없을 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