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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22.12.20

희망퇴직 접수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진행한다 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퇴직일자 12/31 (아직도래하지 않음)

허나, 이유가 있어 퇴사를 취고하고싶은데.

회사에 요구할시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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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퇴직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이상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희망퇴직이 확정되기 전이면 취소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하고 근로자 분에게 도달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미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자분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철회 불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철회 의사를 다시 구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 1992.4.10, 91다43138).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진행한다 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퇴직일자 12/31 (아직도래하지 않음)

    허나, 이유가 있어 퇴사를 취고하고싶은데.

    회사에 요구할시 취소가 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미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이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진행한다 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퇴직일자 12/31 (아직도래하지 않음)

    허나, 이유가 있어 퇴사를 취고하고싶은데.

    회사에 요구할시 취소가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은 사실상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