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건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려고하는데 돈을 받기까지 얼마정도 기한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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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일급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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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재직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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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후 변경되는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정년 60세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정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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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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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해지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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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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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 전 근무 급여와 연차갯수 이렇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4.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사일 기준- 2021.4.1.~2022.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022.3.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4.1.~2023.3.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4.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년 현재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6일2. 회계연도 기준- 2021.4.1.~2022.2.2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021.12.31.: 2022.1.1.에 11.3일 발생(275/365*15)-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년 현재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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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육아휴직기간(최대 3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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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교대근무 퇴직금 산정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2.12.10.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합니다. 또한,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도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2021.3.2.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2022.3.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유리합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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