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 해지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초에 회사에서 반강제? 로 퇴직연금 가입을 했더라구요.

그때 담당자 말로는 연봉이 오른만큼 추가입금이 된다고 했는데

DC형의 경우 마지막 3달치로 계산되는게 아니더군요.

그럼 퇴직연금을 은행에 맡겨도 연이자가 5%도 안되는 상황에서

매년 연봉이 10% 인상한다고 치면

해지가 훨신 좋은거 같은데, 노동법상 신청자에 한해서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2022. 12.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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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고, 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약상에 DC 형에서 DB 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퇴직연금인지 등을 회사와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일괄적으로 DC 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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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용사가 반기마다 세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가입자가 운용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2. 12.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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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 신청에 의해서 임의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앞으로 퇴직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탈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만일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쪽에서 탈퇴하고 다른 쪽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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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이나 해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무가입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의무가입이 적용되며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2. 12.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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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을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해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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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지에 관해서는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2022. 12.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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