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질문좀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좀요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가 퇴직연금가입하고 납입하고있는싱황입니다.
제가알기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수당이나 특근 이런게 없어서 통상임금이 더 높은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기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DB형으로 가입되 있으면 무조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