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질문좀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좀요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가 퇴직연금가입하고 납입하고있는싱황입니다.
제가알기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수당이나 특근 이런게 없어서 통상임금이 더 높은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기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DB형으로 가입되 있으면 무조건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의 경우에도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세무사는 노동법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