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를 기업 IRP로 연금식으로 넣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어케 되나요?
입사 때 부터 기업IRP로 퇴직급여를 연금식으로 넣었는데 찾아보니 퇴직급여는 퇴직 기준 최근 3달 급여를 산정하여 평균 값으로 지급한다고 돼있던데
4년차라 입사 때 보다 급여가 더 늘었는데 이 경우 기업IRP로 들어가 있는 금액 외에 퇴직 기준 3달이므로 회사에서 차액만큼 더 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첫 입사보다 월급을 대충 20더 받는 상황이라구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