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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박각시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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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기업 IRP로 연금식으로 넣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어케 되나요?

입사 때 부터 기업IRP로 퇴직급여를 연금식으로 넣었는데 찾아보니 퇴직급여는 퇴직 기준 최근 3달 급여를 산정하여 평균 값으로 지급한다고 돼있던데

4년차라 입사 때 보다 급여가 더 늘었는데 이 경우 기업IRP로 들어가 있는 금액 외에 퇴직 기준 3달이므로 회사에서 차액만큼 더 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첫 입사보다 월급을 대충 20더 받는 상황이라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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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봉의 1/12를 매월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정액이 매월 또는 특정한 시기에 납입되는 구조라면dc형으로 보이며

    irp는 위 퇴직급여제도에서 통합적으로 보관하는 개인형 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납입되며, 위 산식(db 또는 일반퇴직금)과는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