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할때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이 3가지 형이 있는데 DB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분의 평금 임금 값을 계산해서 주는 형태던데 어떤걸 해야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걸까요?
또한 하다가 도중에 바꾸게 되면 바뀐 시점부터 퇴직연금 받을때의 계산 시점이 바뀌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는 것이고, DB형은 퇴직 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인상률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DB형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므로 해당 3개월 동안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액수를 올려야 유리합니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디비형은 퇴직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니,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투자는 모르는 경우 속편하게 고를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다만, 중간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담보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많이 받으시거나
연차를 최대한 사용을 덜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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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DC형, DB형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임금이 해마다 인상되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산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여 많은 급여를 받는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장기근속을 할 요량이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DB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를 선택하셨다면 DB로 바꿀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