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계산할 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전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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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는 근무 8시간만 지키면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장의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시차출퇴근제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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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촉진!!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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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원 모집 합격자 취소에 대한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차 면접 전형을 거친 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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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회사에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사용자에게도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산재 불승인이 난 경우에는 사용자도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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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문의요!!촉진 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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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2.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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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할 목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3.1.~2023.2.28.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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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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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0.6.23~7.31, 2020.8.~10, 2022.1.8.~8.31, 2022.9.1.~12.31. 각각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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