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되었는데, 갑자기 바쁠때 알바를 못나가게 되어서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어쩔수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고자 한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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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총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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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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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방법, 횟수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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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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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두번이상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횟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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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월급명세서 표기 항목이 달라졌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오기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사에 명확한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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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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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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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채권압류 및 가압류 2건 이상 발생시 금액 배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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