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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향제비284
통쾌한다향제비284

코로나 확진 되었는데, 갑자기 바쁠때 알바를 못나가게 되어서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어쩔수없는 거겠죠?

ㅠㅠㅠ

그냥 이 기회에 그만둬도 될까요

오래 할것 처럼 했는데 두달 하고 관둬서 양심에 찔리고 죄송스럽네요......

애초에 1-3개월 공고 모집이긴 했지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셔도 될 것입니다.

      사직서 사유에 명시하면 될 것이고, 사장이 괜찮다고 하면 계속 다니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ㅠㅠㅠ

      그냥 이 기회에 그만둬도 될까요

      오래 할것 처럼 했는데 두달 하고 관둬서 양심에 찔리고 죄송스럽네요......

      애초에 1-3개월 공고 모집이긴 했지만요

      ->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 통보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고자 한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