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포함 월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휴게시간에 지급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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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휴 수당이 살아진다 한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면, 연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므로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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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동청에서 통보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시어 출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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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10년 이상 재직 시 120개월 이상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지 32~4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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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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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미용사 부당해고와 협박성+인격모독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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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 거절 거부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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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직급여일액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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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제(월급제)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기 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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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측에서 입사당시 서류를 요구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네2. 저도 퇴사 시 받아야하는 서류나 처리해야할 서류(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는데 상기 서류를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걸고 넘어질수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기 법조항을 근거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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