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알바 근무중 산재/휴직/퇴직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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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다보면 아웃소싱 회사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이 무슨 뜻인가요?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소개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웃소싱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웃소싱회사의 직원이지, 원청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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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조합위원장의 특활비도 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특활비 지출 시 영수증 처리 여부에 관하여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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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조합원이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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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장부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에 관한 부분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금교섭에 필요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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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협의할 때 근로자에게 협의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대표자는 법에 의해 당연히 단체교섭을 담당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노조법 제29조).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협약체결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상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그 협약차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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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12월 입사 시 내년 1월 15일에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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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급의 직장 내 급여 단가가 다른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는바, 부서별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등에 따라 급여단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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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통상임금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기본급, 만근수당, 지게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휴일/심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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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경영학과가 취업이 무난하게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요즘은 직무에 적합한 능력 및 역량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영학 전공자가 취업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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