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시 연가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및 특별휴가 요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기간 및 특별 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가 및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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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정부 권고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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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예정인 저희 회사, 퇴직금을 꼭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로 입금하지 않다러도 이를 제재하는 처벌규정이 없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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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은 상황인데요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이월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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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 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떄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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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주야야휴휴 근무하는 경우 휴일대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 6주차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체가 가능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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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재취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전전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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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국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사람이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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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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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1일입사2022년11월31일퇴사 퇴직금이얼마정도낭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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